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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한국환경공단
신규직원 채용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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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환경오염방지·환경개선·
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
탄소중립
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
환경친화적 국가발전을 위해
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래와 같이 우리 공단에서
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찾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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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3월 31일
한국환경공단 이사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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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라인드 채용 안내 |
◈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 작성시 사진등록란, 주소, 생년월일, 성별 등의
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으며,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◈ 입사지원서 작성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e-mail 주소 및 출신학교, 가족관계 등
개인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합니다.
◈ 모든 전형은 블라인드 채용으로, 면접시 출신학교, 가족관계, 기관명 등 블라인드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
언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블라인드 위배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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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용분야 및 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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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경력직 7명
○ 일반직 6급(경력)(6명) : 기술직 6급 6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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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군 |
직 렬 |
인 원(명) |
담당업무 |
비 고 |
합 계 |
6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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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직
6급
(경력) |
기술직
(6명) |
토 목
직무기술서 |
3 |
환경시설설치지원 공사현장 공사감독(토목) |
|
기 계
직무기술서 |
2 |
환경시설설치지원 공사현장 공사감독(기계) |
건 축
직무기술서 |
1 |
환경시설설치지원 공사현장 공사감독(건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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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일반직 7급(경력)(1명) : 기술직 7급 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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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군 |
직 렬 |
인 원(명) |
담당업무 |
비 고 |
합 계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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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직
7급(경력) |
기술직
(1명) |
장비운영
직무기술서 |
1 |
· 기관장 등 관용차량 운전 및 의전 수행
· 차량관리 및 기타 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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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입직 83명
○ 일반직 6급(47명) : 사무직 6급 10명, 기술직 6급 37명
- (사회형평적 채용목표제) 경력단절여성(1), 저소득층(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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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군 |
직 렬 |
인 원(명) |
비 고 |
합 계 |
47 |
|
일반직
(47명) |
사무직 6급
(10명) |
소 계 |
10 |
* (법정1)) 저소득층 1명
채용목표제 운영 |
법 정 |
법정1)
직무기술서 |
5 |
기록물관리
직무기술서 |
1 |
상 경
직무기술서 |
4 |
기술직 6급
(37명) |
소 계 |
37 |
|
기 계
직무기술서 |
4 |
* (환경) 경력단절여성 1명
채용목표제 운영 |
토 목
직무기술서 |
4 |
안 전
직무기술서 |
2 |
환 경
직무기술서 |
20 |
화 공
직무기술서 |
4 |
전 기
직무기술서 |
3 |
※ (저소득층, 경력단절여성) 채용목표제: ‘3.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’, ‘6. 채용목표제 운영 방법’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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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사회형평적 채용) 일반직 8급(18명) : 사무직 8급 6명, 기술직 8급 12명
- (제한경쟁) 장애인(7), 보훈(4), 고졸(7), (채용목표제) 다문화가정(1), 북한이탈주민(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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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군 |
직 렬 |
인 원(명) |
비 고 |
합 계 |
18 |
|
일반직
8급
(18명)
*사회형평
제한경쟁 |
사무직
(6명) |
소 계 |
6 |
|
장애인 |
4 |
* (장애인, 보훈) 전공분야 및 자격, 경력 등을
고려, 직렬 구분하여 임용 |
보 훈 |
2 |
기술직
(12명) |
소 계 |
12 |
|
장애인 |
3 |
*(장애인, 보훈) 전공분야 및 자격, 경력 등을
고려, 직렬 구분하여 임용
* (고졸(환경)) 다문화가정 1명, 북한이탈주민 1명 채용목표제 운영 |
보 훈 |
2 |
고 졸(환경) |
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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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(다문화가정, 북한이탈주민) 채용목표제: ‘3.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’, ‘6. 채용목표제 운영 방법’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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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수도통합운영센터(18명) : 기술직 8급 18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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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직 렬 |
계 |
영월군 |
정선군 |
평창군 |
태백시 |
비고 |
합 계 |
18 |
3 |
2 |
7 |
6 |
|
일반직 8급
|
기술직 |
수 도
직무기술서 |
18 |
3 |
2 |
7 |
6 |
지역제한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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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근로 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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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연간 보수 수준 |
근무 시간 |
정 년 |
근무지 |
일반직 |
(사무·기술직 6급) 약 34백만원 |
09:00∼18:00
(1시간 휴식) |
만 60세 |
전국권 또는 해당권역 |
(기술직 7급) 약 32백만원 |
(사무·기술직 8급) 약 30백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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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상기 보수는 해당 직급별 대표 호봉으로 경력, 자격사항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공단「보수규정」에 따라 최종 결정
* 대표 호봉 : 일반직 6급, 7급 및 8급 1호봉 기준
2) 일반직(6급·7급·8급) 모두 3개월 수습기간 후 임용
*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적격(평균 60점 이상)인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원으로 임용
3) 수도통합운영센터(지역제한)은 해당지역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, 향후 인력운영 변동 등에 따라 수도통합운영센터 권역 내
(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, 태백시 4개 시·군 간)에서 순환 근무할 수 있음
4) 경력직 7급(장비운영_운전원) 및 일반직 6급(법정_기록물관리 전문요원)은 내부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임용 후, 근무지와 그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단위조직에서 최소 7년 이상 근무함을 원칙으로
하며, 향후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타지역 순환 근무할 수 있음
5) 경력직(6급, 7급) 및 신입직은 임용 후, 직제, 인력 운영상황 등 공단 근무여건 변경에 따라 근무지, 업무 등 변경된
기준에 따를 수 있음
6) 경력직(7급) 장비운영(운전원)의 근무시간은 수행업무 특성상 일부 유동적일 수 있음
7) 전국선발: 전국 순환근무 원칙
※ 단, 직제, 인력 운영상황 등 공단 근무여건 변경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따를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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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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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1. 공통 지원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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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지원 자격 |
공 통 |
ㅇ학력, 성별, 연령 제한 없음(단, 공단 정년 만 60세 미만인 자(임용 예정일자 기준))
※ 고졸제한 전형의 경우, ’23년 1월 또는 2월 고등학교 졸업자(고등학교장 추천자)만 대상으로 함
단, 북한이탈주민(채용목표제 해당자)의 경우 하단의 지원자격 참고
※ 경력직 일부 직렬은 관련분야 학위 취득 조건 있음(하단의 세부 지원자격 참고)
ㅇ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 가능자
ㅇ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보기
ㅇ남자의 경우,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(임용 예정일자 기준)
※ 전역예정일이 임용예정일 이전인 경우 지원 가능. 단, 고졸제한 전형의 경우
병역사항 제한 없음 |
ㅇ모집구분 및 직렬 간 복수지원의 경우 불합격 처리 |
우대사항 |
ㅇ법정가점(취업지원대상자), 특별가점(의사상자 및 유가족, 장애인), 우대가점 자격증 소지자,
공단근무 경력자(체험형인턴 포함), 저소득층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 가정 자녀, 경력단절여성
※ 우대가점 세부사항은 붙임4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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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2. 직군·직렬별 세부 지원자격
3-2-1. 일반전형(경력직: 기술직 6급, 기술직 7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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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지원 자격 |
경
력
직
|
기술직 6급
(토목) |
필수 |
ㅇ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
ㅇ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
- ‘토목’분야 학사학위 소지자
- ‘토목기사, 건설재료시험기사, 지적기사,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,
콘크리트기사 중 1개 이상’ 자격 취득한 자
- ‘토목산업기사,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, 지적산업기사, 측량및지형공간정보
산업기사, 콘크리트산업기사 중 1개 이상’ 자격 취득한 후, 2년 이상
해당분야의 경력*이 있는 자
※ 경력사항은 건설기술 관련 협회(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)에서 발급한
경력증명서 상 토목분야 합산 참여기간으로 산정 |
|
우대 |
토목분야 기술등급 중급 이상인 자
※ 기술등급사항은 건설기술 관련 협회(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)에서 발급한
경력증명서 상 토목분야 기술등급으로 산정. 단, 각 분야별(설계·시공,
건설사업관리, 품질관리) 등급이 다른 경우, 상위등급 적용 |
|
기술직 6급
(기계) |
필수 |
ㅇ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
ㅇ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
- ‘기계’분야 학사학위 소지자
- ‘일반기계기사, 기계설계기사, 건설기계설비기사, 건설기계정비기사,
공조냉동기계기사 중 1개 이상’ 자격 취득한 자
- ‘기계설계산업기사,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,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,
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, 기계정비산업기사 중 1개 이상’ 자격 취득한 후,
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*이 있는 자
※ 경력사항은 건설기술 관련 협회(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)에서 발급한
경력증명서 상 기계분야 합산 참여기간으로 산정 |
|
우대 |
ㅇ기계분야 기술등급 중급 이상인 자
※ 기술등급사항은 건설기술 관련 협회(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)에서 발급한
경력증명서 상 기계분야 기술등급으로 산정. 단, 각 분야별(설계·시공,
건설사업관리, 품질관리) 등급이 다른 경우, 상위등급 적용 |
|
기술직 6급
(건축) |
필수 |
ㅇ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
ㅇ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
- ‘건축’분야 학사학위 소지자
- ‘건축기사, 건축설비기사 중 1개 이상’ 자격 취득한 자
- ‘건축산업기사, 건축목공산업기사, 건축설비산업기사,
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중 1개 이상’ 자격 취득한 후, 2년 이상 해당분야의
경력*이 있는 자
※ 경력사항은 건설기술 관련 협회(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)에서 발급한
경력증명서 상 건축분야 합산 참여기간으로 산정 |
|
우대 |
건축분야 기술등급 중급 이상인 자
※ 기술등급사항은 건설기술 관련 협회(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)에서 발급한
경력증명서 상 건축분야 기술등급으로 산정. 단, 각 분야별(설계·시공,
건설사업관리, 품질관리) 등급이 다른 경우, 상위등급 적용 |
|
기술직 7급
(장비운영
_운전원) |
필수 |
ㅇ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
ㅇ 다음 아래의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(필수자격)
-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※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에 한하여 인정(면허취소,
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지원불가)
-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상 해당분야* 경력이 있는 자
*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운전직으로서 근무경력 |
우대 |
ㅇ 해당자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
-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
· 공공기관1)에서 1년(12개월) 이상 임원 수행기사 운전경력2)이 있는 자
1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
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기관에 한함
2)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에 ‘임원 운전 수행기사’ 등으로 명확히 명시된
경우에 한함
· 자동차 정비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(자동차정비 기능사·자동차정비
산업기사·자동차정비 기사 등) 소지자 |
|
|
※ 기술직 6급(경력)은 관련분야(토목, 기계, 건축)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, 해당분야 경력만 산정(분야별 경력 합산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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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2-2. 일반전형(신입직 : 사무 · 기술직 6 · 8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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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지원 자격 |
신
입
직 |
사무직 6급
기술직 6급 |
ㅇ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
ㅇ(사무직 6급: 법정_기록물관리) 아래 필수자격을 충족한 자만 지원 가능
- (필수)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(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
자격과 배치)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충족한 자
1.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2.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
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
시험에 합격한 사람
가.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나.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
※ 경력단절여성(1명), 저소득층(1명) 채용목표제 운영
구분 |
지원자격 |
경력단절
여성
(1명) |
ㅇ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에 따라 혼인·임신·
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입사지원서
마감일 기준 경력단절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여성
※ 고용보험피보험이력내역서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
ㅇ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|
저소득층
(1명) |
ㅇ아래의 저소득층 기준 중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
- ①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주거, 교육,
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)에 해당하는 기간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
②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
※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명이 가능한
경우만 인정
ㅇ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|
※ 우대사항(증빙자료 제출 필요)_붙임4 참조
|
수도
통합
운영
센터 |
일반직
8급
(지역제한) |
ㅇ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
ㅇ(공통) 채용 공고시작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인이 지원하는 지자체에
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* 또는 채용공고 시작일까지 본인이 지원하는
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
(단,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)
* ‘22.4.1. 이전부터(’22.3.31.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) 채용공고
시작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
※ 지원 가능 지자체: 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, 태백시
ㅇ수도운영시설 교대근무(4조 3교대 또는 3조 2교대) 가능자
※ 우대사항(증빙자료 제출 필요)_붙임4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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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2-3. 사회형평적 전형(신입직 : 사무직·기술직 8급(장애인 · 보훈 · 고졸)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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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지원 자격 |
신
입
직 |
사무직
기술직
6·8급 |
장애인
전형 |
ㅇ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
ㅇ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- 장애인에 한하여 응시 가능(장애인증명서 등 제출 필수)
※ 일반직 8급(장애인)은 채용 후 전공, 자격, 경력을 고려하여 세부직렬 부여
※ 우대사항(증빙자료 제출 필요)_붙임4 참조 |
보훈
전형 |
ㅇ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
ㅇ아래 관련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(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수)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
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
-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
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
-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
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
※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 후 전공, 자격, 경력을 고려하여 세부직렬 부여
ㅇ 관련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는 ‘보훈전형’ 외 다른 전형에 응시가
가능하며, 관련법에 따라 가점 부여(중복지원 불가)
※ 우대사항(증빙자료 제출 필요)_붙임4 참조 |
고졸
전형 |
ㅇ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
ㅇ’23년 1∼2월 고등학교 졸업자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(추천서 양식(양식 1) :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수 제출)
- 학교당 최대 1명만 추천 가능(학교당 2명 이상 추천시 해당학교 지원자
모두 불합격 처리)
※ (전문)대학 이상의 졸업(예정)/재학/휴학자 지원 불가
※ 최종학력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공단 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 취소 및 향후
응시자격 박탈
※ 우대사항(증빙자료 제출 필요)_붙임4 참조
※ 다문화가정(1명), 북한이탈주민(1명) 채용목표제 운영
구분 |
지원자격 |
다문화
가정
자녀
(1명) |
ㅇ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 자녀이며, 입사지원서 접수
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국어 구사가
자유로운 사람
※ 상기 고졸자로 고등학교장 추천서 필수 제출 |
북한
이탈
주민
(1명) |
ㅇ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
북한이탈주민등록자
※ 단, 북한이탈주민자의 경우 졸업연도와 관계없이
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자격 이상인 자(검정고시 합격자,
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고졸 학력 증빙 제출, 고등학교장 추천장
제출 불필요) 조건 충족시 기술직 8급 고졸전형 지원 및
채용목표제 적용 가능
※ (전문)대학 이상의 졸업(예정)/재학/휴학자는 지원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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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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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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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전형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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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경력직(기술직 6급 및 7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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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서류전형 |
필기전형 |
면접전형 |
최종합격자 |
신체검사 등 |
평가
요소 |
① 지원자격요건
적격여부
② 정량평가(50%)
③ 정성평가(50%) |
①인성검사(적/부)
※경력직6·7급 해당
※ 오프라인 실시
(필기전형일)
②직무수행능력평가
※경력직6급만 해당 |
직무수행능력(50%)+ 직업기초능력(50%) 평가(PT발표 및 인성면접)
|
종합평가
(필기점수 30% +
면접점수 70%)
또는
(면접점수 100%) |
신체검사,
결격사유
확인 등 |
배수 |
(경력직6급)
10배수 |
(경력직6급) 3배수 |
6할이상 득점자 |
1배수 |
적/부 |
(경력직7급)
5배수 |
(경력직7급)
적합자 전원 |
|
|
※ 직군별로 전형절차가 상이하므로 아래의 세부 전형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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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입직(일반직 6급 및 8급) |
|
구분 |
서류전형 |
필기전형 |
면접전형 |
최종합격자 |
신체검사 등 |
평가
요소 |
①공통자격
②전문자격
③어학사항
④기타사항 |
①인성검사(적/부)
②직업기초능력평가
③직무수행능력평가 |
직무수행능력(50%)+
직업기초능력(50%)
평가(PT발표 및
인성면접) |
종합평가
(필기점수 30%
+
면접점수 70%) |
신체검사,
결격사유
확인 등 |
배수 |
10배수 |
2~3배수 |
6할이상 득점자 |
1배수 |
적/부 |
|
|
※ 직급별로 전형절차가 상이하므로 아래의 세부 전형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세부 전형절차
○ 경력직 |
|
전 형 |
세부 내용 |
1단계 |
서류전형 |
ㆍ전형내용
①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처리
※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: 기관명 오기재, 작성항목 누락, 문항별 답변 중복,
의미 없는 문자 나열, 문항과 무관한 내용 작성 등
② 경력직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충족 여부
③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 정량·정성평가
※ 서류전형 평가기준 : 붙임2-1 또는 붙임 2-2 참고
구 분 |
평가항목 |
정량평가(50) |
지원자격에 따른 경력사항, 우대사항 등 |
정성평가(50) |
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및 경력기술서 |
ㆍ증빙자료 등록: 입사지원자 전원(‘10. 증빙서류 제출’ 참고)
※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위, 자격, 경력, 우대사항 등 서류평가 대상이 되는
모든 항목은 ‘입사지원서’ 제출시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등록하며,
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원본 제출함(입력내용과 증빙이 불일치할 경우
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사전 발급 받아 반드시 확인 후
입력하시기 바랍니다.)
※ 단, 증빙자료 미제출 사항에 대해 입사지원서 작성내용 불인정
ㆍ합격자결정: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및 지원자격 부적합자를 제외하고
서류전형점수(정량·정성 평가점수+우대가점(붙임2-1 및 붙임2-2) 고득점순으로
채용예정인원의 5배수~10배수 선발
※ (경력직 6급) 10배수, (경력직 7급) 5배수 선발
※ 동점자 전원 선발(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) |
2단계 |
필기전형 |
ㆍ전형대상: 서류전형 합격자
ㆍ전형내용: 경력직6급(인성검사+직무능력), 경력직7급(인성검사)
구 분 |
시험과목 |
문항수 |
반영비율 |
배점 |
소요시간 |
경력직 6급 |
인성검사 |
256 |
적/부 |
- |
1교시 : 40분 |
직무수행능력평가 |
50 |
100% |
100점 |
2교시 : 60분 |
경력직 7급 |
인성검사 |
256 |
적/부 |
- |
1교시 : 40분 |
※ (경력직 6급) 직렬별 직무수행능력평가(전공시험) 과목: 붙임5 참조
※ 필기시험시 전자기기(전자계산기 등) 사용 불가
ㆍ합격자결정:
(경력직 6급) 인성검사 적합자 중 직무수행능력평가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(가점 제외)
득점자 중 총점(가점 포함) 고득점자 순으로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
(경력직 7급) 인성검사 적합자 전원 선발
※ 동점자 전원 선발(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)
※ 인성검사 부적합자는 탈락 처리 |
3단계 |
면접전형
|
ㆍ전형대상: (경력직 6급) 필기전형 합격자 (경력직 7급) 인성검사 적합자
ㆍ전형내용: 직무수행능력(PT, 50%) 및 직업기초능력(인성, 50%)
면접방식 |
평가항목 |
PT + 질의응답 |
문제해결, 의사소통, 대인관계, 조직이해 등 |
※ (직무수행능력 평가)
- (경력직 6급) 면접 30분전 제시된 PT주제에 대해 PT준비, 면접장 입실 후 개인발표 및
질의·응답
- (경력직 7급) 사전 PT주제 제공 및 일정기간내* 발표자료 제출, 면접장 입실 후
개인발표 및 질의·응답
* 필기전형(인성검사)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
※ (직업기초능력 평가) PT면접 후 지원자별 질의·응답
※ 세부 사항은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별도 공지
ㆍ합격자결정: 면접전형 위원 평균점수가 6할 이상(우대가점 포함) 득점자
※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 |
4단계 |
최종
합격자
결정 |
ㆍ전형대상: 면접전형 합격자
ㆍ전형내용 : 종합평가(경력직 6급만 해당), 경력직 7급은 면접점수 100%
종합평가(A+B) |
필기전형점수
반영비율(A) |
면접전형점수
반영비율(B) |
100% |
30% |
70% |
※ 필기전형점수(30%) 반영: (경력직 6급) 직무수행능력평가 총점 기준으로 함
※ 각 전형 점수는 우대가점을 반영한 점수를 기준으로 함(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)
ㆍ합격자결정: 면접전형점수(우대가점 반영)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1배수 이내 선발
※ 동점자 처리(선순위자) 기준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른
취업지원대상자(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비율이 높은 순)→면접전형 고득점자
→필기전형 고득점자→서류전형 고득점자
ㆍ예비합격자 선정: 입사 포기 등에 대비하여 각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100% 선정
(소수점 미만 올림)
※ 단, 각 직렬별 모집인원이 1명 이하인 직렬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200%를
최종합격자의 예비합격자로 선발
※ 예비합격자 신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|
5단계 |
신체검사,
결격사유
확인 |
ㆍ전형내용 : 신체검사, 채용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 |
|
|
○ 신입직 |
|
전 형 |
세부 내용 |
1단계 |
서류전형 |
ㆍ전형내용: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 처리하고, 서류전형 평가
기준(붙임3)에 따라 계량평가
※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: 기관명 오기재, 작성항목 누락, 문항별 답변 중복,
의미 없는 문자 나열, 문항과 무관한 내용 작성 등
ㆍ합격자결정: 서류전형점수(계량평가점수+우대가점)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
10배수 선발
※ 채용목표제 대상(경절단절여성, 저소득층, 다문화가정자녀, 북한이탈주민) 인원 추가
선발 가능
※ 동점자 전원 선발(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) |
2단계 |
필기전형 |
ㆍ전형대상: 서류전형 합격자
ㆍ전형내용
구 분 |
시험과목 |
문항수 |
반영비율 |
배점 |
소요시간 |
일반직 6급 |
인성검사 |
256 |
적/부 |
- |
1교시 : 40분 |
직업기초능력평가 |
50 |
50% |
50점 |
2교시 : 60분 |
직무수행능력평가 |
40 |
50% |
50점 |
3교시 : 50분 |
일반직 8급 |
인성검사 |
256 |
적/부 |
- |
1교시 : 40분 |
직업기초능력평가 |
50 |
100% |
100점 |
2교시 : 60분 |
※ 직업기초능력평가: 의사소통능력,수리능력,문제해결능력,조직이해능력 등 총 4개영역
※ (일반직 6급) 직군 및 직렬별 직무수행능력평가(전공시험) 과목: 붙임5 참조
※ 필기시험시 전자기기(전자계산기 등) 사용 불가
ㆍ합격자결정:
(일반직 6급) 인성검사 적합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, 직무수행능력평가 각 과목 만점의
4할 이상(가점 제외) 득점자 중 총점(가점 포함) 고득점자 순으로 직렬별
채용예정인원의 2배수~3배수 이내 선발
(일반직 8급) 인성검사 적합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만점의 4할 이상(가점 제외)
득점자 중 총점(가점 포함) 고득점자 순으로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~3배수
이내 선발
※ 단, 각 직군·직렬별 모집인원 5인 이하 및 기술직 8급(고졸)의 경우 3배수 이내 선발
※ 채용목표제 대상(다문화가정자녀, 북한이탈주민) 인원 추가 선발 가능
※ 동점자 전원 선발(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)
※ 인성검사 부적합자는 탈락 처리 |
증빙자료
등록 |
ㆍ등록대상: 필기전형 합격자(‘10. 증빙서류 제출’ 참고)
※ 입사지원시 기재한 자격 등 확인을 위해 ‘필기전형 합격자’에 한해 증빙서류를
등록하여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(기재사항과 등록자료가
불일치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시 불합격 처리하며, 향후 채용응시자격 제한 등
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사지원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에 유의 요망)
※ 단, 기간 내 증빙자료 미등록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|
3단계 |
면접전형 |
ㆍ전형대상: 필기전형 합격자(증빙자료 등록자)
ㆍ전형내용: 직무수행능력(PT, 50%) 및 직업기초능력(인성, 50%)
면접방식 |
평가항목 |
PT + 질의응답 |
문제해결, 의사소통, 대인관계, 조직이해 등 |
※ (직무수행능력 평가) 면접 30분전 제시된 PT주제에 대해 PT준비, 면접장 입실 후
개인발표 및 질의·응답
(직업기초능력 평가) PT면접 후 지원자별 질의·응답
※ 세부 사항은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별도 공지
ㆍ합격자결정: 면접전형 만점의 6할 이상(가점 포함) 득점자
※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 |
4단계 |
최종
합격자
결정 |
ㆍ전형대상: 면접전형 합격자
ㆍ전형내용: 종합평가
종합평가(A+B) |
필기전형점수
반영비율(A) |
면접전형점수
반영비율(B) |
100% |
30% |
70% |
※ 필기전형점수(30%) 반영
(일반직 6급)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점 기준으로 함
(일반직 8급) 직업기초능력평가 총점 기준으로 함
※ 각 전형 점수는 우대가점을 반영한 점수를 기준으로 함
(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)
ㆍ합격자결정: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(1배수) 선발
※ 채용목표제 대상(다문화가정자녀, 북한이탈주민) 인원 추가 선발 가능
※ 동점자 처리(선순위자) 기준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른
취업지원대상자(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비율이 높은 순)→면접전형 고득점자
→필기전형 고득점자→서류전형 고득점자
ㆍ예비합격자 선정: 입사 포기 등에 대비하여 각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100% 선정
(소수점 미만 올림)
※ 단, 각 직렬별 모집인원이 1명 이하인 직렬(지역)은 채용예정인원의 200%를,
일반직 6급(신입) 환경 직렬은 채용예정인원의 60%를 최종합격자의
예비합격자로 선발
※ 예비합격자 신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|
5단계 |
신체검사,
결격사유
확인 |
ㆍ전형내용 : 신체검사, 채용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 |
|
|
|
|
5. 가점 부여 |
|
○ 채용 우대가점 세부내용 참조 붙임4 |
|
|
|
6. 채용목표제 운영 방법 |
|
○ 전형단계별 합격자 중 경력단절여성, 저소득층, 다문화가정, 북한이탈주민이 단계별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,
모집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. 단, 단계별 과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(불합격)
(※ 응시자격은 ‘3.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’ 참고)
□ 유형 및 목표 인원 |
|
대상 |
경력단절여성 |
저소득층 |
다문화가정 |
북한이탈주민 |
적용 직렬 |
기술직 6급
(환경) |
사무직 6급
(법정1)) |
기술직 8급
(고졸 환경) |
기술직 8급
(고졸 환경) |
적용 단계 |
서류전형~최종합격자선정 |
채용목표인원 |
1 |
1 |
1 |
1 |
단계별 선발
인원 |
서류(10배수) |
10 |
10 |
10 |
10 |
필기(2배수) |
2 |
2 |
2 |
2 |
면접(6할 이상 득점) |
면접점수 6할이상 득점자 |
최종합격자(1배수) |
1 |
1 |
1 |
1 |
|
|
□ 세부 적용방법 |
|
채용목표 유형 |
적용방법 |
경력단절여성 |
ㆍ적용방법: 모집분야(기술직 6급 환경) 내 경력단절여성 합격인원이 단계별
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고득점자순
(가산점 포함)으로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
※ 단, 전형별 합격 최소요건(과락기준) 충족시 적용 |
저소득층 |
ㆍ적용방법: 모집분야(사무직 6급 법정1)) 내 저소득층 합격인원이 단계별
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고득점자순
(가산점 포함)으로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
※ 단, 전형별 합격 최소요건(과락기준) 충족시 적용 |
다문화가정 |
ㆍ적용방법: 모집분야(기술직 8급 고졸(환경)) 내 다문화가정 합격인원 비율이
단계별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고득점자순
(가산점 포함)으로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
※ 단, 전형별 합격 최소요건(과락기준) 충족시 적용 |
북한이탈주민 |
ㆍ적용방법: 모집분야(기술직 8급 고졸(환경)) 내 북한이탈주민 합격인원 비율이
단계별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고득점자순
(가산점 포함)으로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
※ 단, 전형별 합격 최소요건(과락기준) 충족시 적용 |
공통 사항
(경력단절여성,
저소득층, 다문화가정,
북한이탈주민) |
ㆍ모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
ㆍ서류전형, 필기전형 점수가 동일할 경우 동점자 모두 추가 선발
ㆍ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 기준: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
관한 법률」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(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비율이 높은 순)
→ 면접전형 고득점자 → 필기전형 고득점자 → 서류전형 고득점자
ㆍ단계별 과락 기준
- 서류: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
- 필기: 인성검사 부적합자, 매과목 4할 미만 득점자(가점제외)
- 면접: 면접위원 평균점수 6할 미만 득점자(가점 포함)
※ 단, 채용목표제를 통해 추가 합격한 자(선발예정인원 외 채용목표제에 따른
추가 합격)에 대한 예비합격자는 별도 운영하지 않음 |
|
|
|
|
7.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방법 |
|
○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자 발생에 따른 피해자 구제, 입사포기자 발생시 추가합격 등을 위해 예비합격자
(전형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* 대상 예비순번을 부여) 제도를 운영
* 적격자: 단계별 과락, 인성검사 부적격, 전형 불참,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
- (서류·필기전형) 전형 단계별 적격자를 예비합격자로 운영
·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성적순에 따라 순번이 자동 부여되며, 필요시 안내 예정
- (최종합격자 발표) 채용예정인원의 100%를 예비합격자로 운영
·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며, 미등록시 예비합격자에서 제외
※ 단, 기술직 6급 환경직렬의 경우 60%, 모집예정인원 1인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200%를 최종합격자의
예비합격자로 선발
※ 예비합격자 지위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
※ 채용목표제를 통해 추가 합격한 자(선발예정인원 외 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)에 대한 예비합격자는
별도 운영하지 않음
※ 응시한 분야(직렬)의 채용후보자가 입사포기 또는 임용 후 퇴사할 경우에 예비합격자를 신규채용 |
|
|
|
8. 지원서 접수 |
|
○ 접수기간: ’23.4.5.(수) 10:00 ~ ’23.4.14.(금) 15:00 (※ 마감시각 준수)
○ 접수방법: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(https://keco.saramin.co.kr) |
|
ㆍ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 등으로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시를 준수하여
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일 15:00시까지 제출완료하지 않을 경우
접수 불가하오니, 반드시 지원서 제출 완료 및 수험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접수시간 종료 후 수정 불가
ㆍ최종 제출 완료 전 자격 등 기재사항(일자, 등록번호 등)을 제출 예정인 증빙서류와 대조함으로써
정확히 기재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증빙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불일치할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시 불합격 처리
ㆍ입사지원서 관련 시스템 오류 및 문의사항은 채용 콜센터(070-4014-2348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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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전형 일정 |
|
전형일정 |
일시 |
비고 |
지원서 접수 |
‘23.4.5.(수)∼‘23.4.14.(금) |
○ 채용 홈페이지(https://keco.saramin.co.kr)에서 온라인으로만
접수
(제출서류는 ‘10. 증빙서류 제출’ 참고)
※ 단, 일반직 6·7급(경력직)의 경우 입사지원시 지원자격 및
우대사항 등 관련 증빙자료 등록 필수 |
서류전형
합격자 발표 |
‘23.5.4.(목) |
○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|
필기전형
(인성검사) |
‘23.5.13.(토) |
○ 장소 및 시간: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
(시험장소: 서울 예정)
※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관련 사전안내(붙임6 참조) |
필기전형
합격자 발표 |
‘23.5.18.(목) |
○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
- ‘23.5.18.(목): 일반직 7급(경력)
- ‘23.5.19.(금): 일반직 6급(신입·경력) 및 일반직 8급 |
‘23.5.19.(금) |
증빙자료 등록 |
‘23.5.19.(금)∼
‘23.5.25.(목) |
○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등록방법 별도 공지
(제출서류는 ‘10. 증빙서류 제출’ 참고)
※ 기한내 증빙자료 미등록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
※ 기재사항과 등록자료 불일치할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시
불합격 처리 |
면접전형 |
‘23.6.1.(목)∼‘23.6.8.(목)
(단, 일반직 7급(경력)은
´23.5.23(화)) |
○ 개인별 면접일정 및 장소 별도 공지
(시험장소: 서울 예정)
※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관련 사전안내(붙임6 참조) |
최종합격자 발표 |
‘23.5.30.(화) |
○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
- ‘23.5.30.(화): 일반직 7급(경력)
- ‘23.6.14.(수): 일반직 6급(신입·경력) 및 일반직 8급 |
‘23.6.14.(수) |
채용후보자 등록 |
‘23.6.14.(수)∼‘23.6.20.(화)
(단, 일반직 7급(경력)은
‘23.5.30.∼‘23.6.2) |
○ 채용신체검사서, 서약서 등 필수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에
한해 별도 공지 |
이의제기 신청 |
(서류) ~’23.5.6.(토)
(필기) ~’23.5.21.(일)
(면접) ~’23.6.16.(금) |
○ (접수방법) 채용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서
신청(https://keco.saramin.co.kr)
※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이내 접수
단, 필기전형 문제 이의제기 신청: 5.13.(토)~5.15.(월)
※ 일반직 7급(경력) 이의신청: (인성검사) 5.18~5.20
(면접전형) 5.30~6.1 |
임용 |
‘23.6.5(월)
‘23.7.3(월)
‘24.1.2(화) |
○ 결격사유 없는 자에 한해 임용
※ ‘23.6.5.일자 임용: 일반직 7급(경력)
※ ‘23.7.3.일자 임용: 일반직 6급·8급 및 수도통합운영센터
일반직8급(영월3, 정선2, 평창7, 태백5)
단, 수도통합운영센터 일반직 8급 태백1명은 종합평가
(최종합격자 결정) 성적순으로 순차 임용(‘24.1.2.일자) |
|
|
※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지원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
전형별 사전안내(붙임6 참조)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일정변경과 관련하여 사유 발생 시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안내 예정 |
|
|
|
10. 증빙서류 제출 |
|
ㆍ제출된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확인(장애인전형, 보훈전형, 고졸전형, 수도통합 지역제한, 서류전형 면제자,
채용목표제 대상자 등), 서류전형 검증(입사지원시 기재사항, 우대가점 대상자) 및 증빙자료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
활용되며, 평가 외 사항(성명, 연락처 등)은 평가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 (검증 대상 외의 자료는 평가에
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별도 제출하지 말 것)
ㆍ증빙서류는 스캔(사본)하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컴퓨터 파일(PDF 등)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ㆍ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등록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ㆍ또한 제출하신 증빙서류의 원본(자격증의 경우 사본)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,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 |
|
|
□ 제출서류(※ 발급유효기간 유의 요망)
○ 경력직(입사지원시에 필수 제출, 미제출시 입사지원서 작성내용 불인정)
-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위, 자격, 경력, 우대사항 등 서류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은 ‘입사지원시’ 온라인으로
증빙서류를 등록하며,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원본 제출함(입력내용과 증빙이 불일치할 경우 불인정
처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사전 발급 받아 반드시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) |
|
구분 |
제출서류 |
발급 유효기간 |
제출시점 |
입사
지원서
증빙
자료
(필수
제출
자료) |
학위
(졸업)
증명서 |
경력직
6급 |
ㆍ본인이 기재한 ‘응시자격’ 요건에 해당하는
학위 증빙이 가능한 증명서
※ 채용공고 시작일 현재 취득한 학위에
한해 인정 |
‘23.3.31 이후
발급분 |
입사지원시
제출 |
경력직
7급 |
ㆍ정부24(www.gov.kr) 또는 교육행정정보
시스템(www.neis.go.kr) 등에서 발급된
고등학교 졸업증명서
※ 온라인 발급(1982년 이후 졸업생)의 경우
제한이 있으니, 1982년 이전 졸업생의 경우
가까운 교육청, 지자체 등 방문 후 수기
발급 요망
※ 최종학위가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에도
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반드시 제출
(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제출
갈음 불가) |
자격증
(면허) |
경력직
6급 |
ㆍ본인이 기재한 ‘응시자격’ 요건에 해당하는
자격 증빙이 가능한 증명서
※ 채용공고 시작일 현재 취득 및 유효한
자격에 한해 인정 |
발급일 무관 |
경력직
7급 |
ㆍ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
※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현재 취득 및
유효한 운전면허에 한하여 인정(면허취소,
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지원불가) |
운전
경력
증명서 |
경력직
7급 |
ㆍ경찰청 교통민원24 등에서 발급한
운전경력증명서(운전면허경력, 법규위반,
교통사고 항목 조회기간을 ‘전체’로 설정) |
‘23.3.31 이후
발급분 |
공
통 |
경력
증명서
(재직
증명서) |
ㆍ본인이 기재한 ‘경력사항’에 해당하는
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
※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
(재직증명서) 상 기관명(직인날인),
근무기간(년월일까지 표기), 근무부서,
직위, 담당업무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
하며, 증명서 상 기간을 기준으로
입사지원서에 기재할 것
※ 단, 일부 직렬(토목, 기계, 건축)은 관련
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상 경력만
인정(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
불필요)
※ 경력사항은 ‘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’에서
확인 가능한 경력만을 인정함
※ 폐업회사의 경우 국세청에서 ‘폐업자에
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’를
발급하여 함께 제출 |
‘23.3.31 이후
발급분 |
4대
보험
자격
득실
확인서 |
ㆍ본인이 제출한 ‘경력증명서’를 교차
확인할 수 있도록 4대보험(고용, 국민,
건강, 산재 보험)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
확인서 제출
※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와 비교 확인
예정으로 근속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
발급 |
‘23.3.31 이후
발급분 |
지원
자격
우대
사항
증빙 |
경력직
6급 |
ㆍ모집분야별 지원자격 우대사항(3-2. 직군·
직렬별 세부 지원자격 참고)에 해당하는
‘자격·학위·경력 등’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
※ (학위·자격) 채용공고 시작일(‘23.3.31.)
현재 취득 및 유효한 학위·자격에 한해
인정
※ (경력) 상단의 ‘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’ 및
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명서를 모두
제출시 인정(협회발급 경력증명서는
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) |
(학위·경력) ‘23.3.31 이후
발급분
(자격)
발급일 무관 |
경력직
7급 |
법인
등기부
등본
(공공기관
임원 수행
운전경력
1년 이상
관련) |
ㆍ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(www.iros.go.kr) 등에서 발급이
가능한 ‘임원에 관한 사항’
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
(말소사항 포함)
※ 단,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
어려운 경력(국가기관 또는
지방자치단체 등)의 경우
경력증명서 담당업무 상
‘해당 기관의 장’ 운전 경력이 명시된 경우에
한하여 인정 |
‘23.3.31 이후
발급분 |
국가기술
자격 |
ㆍ자동자정비 기능사,
자동차정비 산업기사,
자동차정비 기사 등 해당
자격증
※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
현재 취득 및 유효한
자격에 한하여 인정 |
발급일 무관 |
|
|
○ 신입직[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, 미제출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) |
|
구분 |
제출서류 |
발급 유효기간 |
제출시점 |
입사
지원
자격
검토
자료 |
장애인
전형 |
ㆍ장애인증명서
단,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에
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 전형에 지원하는 자는
국가유공자증,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상이등급을
확인하는 서류 제출
(※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만 제출할 경우,
상이 등급 확인이 불가하므로, 반드시 상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)
※ 복지·장애인카드 및 수첩을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 |
‘23.3.31 이후
발급분 |
필기전형
합격자에 한해
등록기간내 제출
(’23.5.19.~ ’23.5.25.)
*미등록시
면접응시 불가
*기재사항과
등록자료
불일치할 경우,
최종합격자
결정시
불합격 처리 |
보훈
전형 |
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※ 제출처란에 ‘한국환경공단’을 반드시 명시
(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)
※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보훈카드 등은 불인정 |
‘23.3.31 이후
발급분 |
고졸
전형 |
ㆍ학교장 추천서(직인 날인): 양식1 참조
※ 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(개인 도장 날인 불가)
ㆍ고등학교 졸업증명서(’23.1월 또는 2월 졸업 증빙)
※ 단, ‘북한이탈주민’의 경우, 졸업연도에 관계없이
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자격 이상임을 확인할 수
있는 증빙자료(고등학교 졸업증명서, 검정고시
합격증, 교육청에서 발급한 고등학교 학력인정서 등)
제출(학교장 추천서 제출 불필요) |
‘23.3.31 이후
발급분 |
수도
통합
운영
센터
지역
제한
(일반직
8급) |
ㆍ주민등록초본
※ 지원하는 지역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
필수 제출, 전입일/변동일 표시 |
‘23.3.31 이후
발급분 |
서류
전형
면제자 |
ㆍ전문자격의 가군(서류면제)에 해당하는 자격증
※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취득 및 유효한
자격에 한해 인정
※ 붙임3(신입직원 채용 서류전형 평가기준) 참고 |
발급일 무관 |
서류
전형
평가
검토
자료 |
공통
자격 |
ㆍ해당 자격증
※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취득 및 유효한
자격에 한해 인정 |
발급일 무관 |
전문
자격 |
ㆍ국가기술자격증 등 해당 자격증
※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취득 및 유효한
자격에 한해 인정 |
발급일 무관 |
어학
사항 |
ㆍ해당 어학 성적표(최고성적 1개만 인정)
※ 채용공고일로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(’23.6.14.) 까지
유효한 시험성적에 한해 인정
※ 청각장애(중증) 응시자 환산점수를 인정받아
서류전형 합격한 자는 어학성적 파일과
중증장애인확인서(청각)를 함께 압축하여 제출 |
최종합격자
발표일 기준
유효한 성적
(발급일 무관) |
기타
사항 |
ㆍ한국사, 한국어 자격증
※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취득 및 유효한
한국사 자격에 한해 인정
※ 단, 한국어능력시험(KBS)은 채용공고일로부터
최종합격자 발표일(’23.6.14.)까지 유효한
시험성적에 한해 인정 |
(한국사)
발급일 무관
(한국어)
최종합격자
발표일 기준
유효한 성적
(발급일 무관) |
|
|
○ (공통) 우대가점, 채용목표제 증빙자료 |
|
구분 |
제출서류 |
발급유효기간 |
우대가점,
채용목표제
증빙자료 |
취업지원
대상자 |
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※ 제출처란에 ‘한국환경공단’을 반드시 명시
(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)
※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보훈카드 등은 불인정 |
‘23.3.31 이후
발급분 |
의사상자
및 유가족 |
ㆍ의사상자 증명서, 유족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|
*의사상자 증명서,
유족증: 발급일
무관
*가족관계증명서:
’23.3.31. 이후
발급분 |
장애인 |
ㆍ장애인증명서
단,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에
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 전형에 지원하는 자는
국가유공자증,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상이등급을
확인하는 서류 제출
(※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만 제출할 경우, 상이 등급
확인이 불가하므로, 반드시 상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
자료 별도 제출)
※ 복지·장애인카드 및 수첩을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 |
‘23.3.31 이후
발급분 |
저소득층
(채용목표제
해당자
제출 필수) |
ㆍ수급자 증명서(수급기간 명시)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
(지원기간 명시)
※ 대상 기간이 2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 명시
※ 단, 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등 수급기간
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 |
‘23.3.31 이후
발급분 |
북한
이탈주민
(채용목표제
해당자
제출 필수) |
ㆍ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|
‘23.3.31 이후
발급분 |
다문화가정
자녀
(채용목표제
해당자
제출 필수) |
ㆍ가족관계증명서,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, 부 또는 모
(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
(혼인한 외국인의 前 국적 표시),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
등록사실증명서 각 1부 |
‘23.3.31 이후
발급분 |
경력단절
여성
(채용목표제
해당자
제출 필수) |
ㆍ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
※ 여성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중
첫 번째 숫자는 블라인드 처리하지 말 것
ㆍ경력단절 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:
임신확인서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전문의의 의사소견서
(진단서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이 외 경력단절사유를
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‘23.3.31 이후
발급분 |
공단경력자 |
(체험형인턴)
ㆍ’21년, ’22년 한국환경공단 체험형인턴 수료증 또는
경력증명서
※ 우수인턴의 경우 “우수인턴 확인서” 제출 必
※ 중도퇴사하여 수료하지 못한 자는 인정 불가
※ 경력증명서 상 기관명(직인날인), 근무기간이
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, 경력증명서 상 기간을 기준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할 것 |
‘23.3.31 이후
발급분
(인턴수료증은
발급일 무관) |
(공단 근무경력자)
ㆍ한국환경공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
※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 상 기관명(직인날인), 근무기간이
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, 증명서 상 기간을 기준으로
입사지원서에 기재할 것 |
‘23.3.31 이후
발급분 |
우대가점
자격증
소지자 |
ㆍ국가기술자격증 등 해당 자격증
※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취득 및 유효한 자격에
한해 인정 |
발급일 무관 |
|
|
[증빙자료 제출시 유의사항] 가. 관련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이나 발급기관에서 발행해 주는 자격취득 확인서 등을 스캔하여 제출
- (경력직) 경력·자격·학위 등 확인이 필요한 인적사항(이름, 생월일, 전공명, 직장명 등)을 제외한
인적사항(사진, 성별, 나이, 주민등록번호, 출신지, 학교명(학교 UI 포함), 가족관계, 신체조건)이 포함된 문서는
블라인드 후 제출
- (신입직) 자격 등 확인이 필요한 인적사항(이름, 생월일 등)을 제외한 인적사항(사진, 성별, 나이, 주민등록번호,
출신지, 학교명(학교 UI 포함), 가족관계, 신체조건)이 포함된 문서는 블라인드 후 제출
나. 증빙자료 등록시기 구분하여 등록(경력직, 신입직 등록기간 상이)
- (경력직) 입사지원시 증빙자료를 등록하여야 인정하며, 해당 경력(등급), 자격 및 우대사항은
채용 공고시작일(2023.3.31.)까지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 및 자격 취득에 대해 증빙자료로
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하며, 담당업무 내용이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 관련성 확인이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
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
-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중복되는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하며, 단, 일부 직렬(토목, 기계, 건축)
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상 경력만 인정(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)
- 발행기관의 경력증명서 양식에 담당 업무란이 없어 발행기관의 인사담당자가 해당경력을 수기로 작성한 경우,
인사담당자의 성명, 연락처, 서명을 추가하여 제출(추후 확인 불가시 불합격 처리)
- 공단 경력증명서는 공고일(’23.3.31.) 이후 발급한 증명서에 한해 인정함(공고시작일(’23.3.31.)까지 재직기간을 산정)
- (신입직) 필기전형 합격자의 경우 등록기간(’23.5.19.~5.25.) 내 증빙서류를 별도 등록하여야 인정하오니,
유효기간에 유의하여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 요망(미제출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, 제출자료 불일치시
최종합격자 결정시 불합격 처리)
- 어학성적표, KBS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은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(’23.6.14.)까지
유효한 성적에 한해 점수를 인정
- 공통자격, 전문자격 등 해당 자격증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(’23.4.14.)까지 취득하여 등록번호(자격번호)가 부여된
자격증에 한하여 인정, 필기시험 합격증, 합격자 조회 화면 등은 불인정
다. 위의 공지된 발급일 또는 유효기간 등 미준수시 불합격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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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이의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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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접수기간: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
(서류) ’23.5.4.~5.6. (필기) ’23.5.19.~5.21. (면접) ’23.6.14.~6.16.
※ 필기 문제출제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기간: 5.13.~5.15.
※ 단, 경력직 7급의 경우 (서류) ’23.5.4.~5.6. (필기) ’23.5.18.~5.20. (면접) ’23.5.30.~6.1.
○ 접수방법: 채용 홈페이지(https://keco.saramin.co.kr)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해 접수
※ 양식2(이의신청서) 참조
○ 처리방법: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, 이의 내용 검토 결과 회신
[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]
-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, 절차 등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(합격자 발표 등에
대한 문의는 콜센터 또는 채용 홈페이지 Q&A 활용 요망)
- 응시자 정보, 출제위원·평가위원 등에 대한 개인정보, 응시자의 전형 단계별 개인점수 및 순위, 커트라인
(단, 본인의 필기전형 점수 및 커트라인 공개 예정), 공고서 상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내용 등
- 기타 정보제공이 어려운 사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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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기타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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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○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지원자격, 자격증, 증빙자료 등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라며,
입력 오류, 허위 등록 등에 따른 입사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따라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
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○ 또한,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 또는 단체명(유추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사용 금지), 가족관계 등
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○ 입사지원서에는 연락처(휴대전화 등)를 기재하시기 바라며, 기재착오,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
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○ 응시원서 등에 기록사항을 거짓기록한 자는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
채용 응시자격을 정지하며, 채용에 관한 청탁, 압력 등 부정행위자는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
무효로 하고 5년간 채용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.
○ 전형단계별로 제출하도록 안내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,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혹은
위·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입사 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○ 각종 증빙서류는 필요시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,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
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○ 장애인 응시자 및 임산부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서 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반드시 관련 증명서를 스캔하여 제출, 편의지원 세부사항은 붙임7 참조
○ 채용 신체검사 결과, 부적격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됩니다. 다만,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따라 아래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.
1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, 제6호, 제12호, 제15호,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,
공상군경, 4·19혁명 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
2.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
3.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
○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 합격자 통지 후 공단 인사규정 상의 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경우
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○ 연령, 학력, 전공 제한 없이 입사지원이 가능하나, 최종합격 시에는 재학 및 재직 등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
가능하여야 합니다. 임용식 등 공단에서 요구하는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,
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임용일 이후 학교졸업을 위한 별도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학업포기 의사가 없는
재학생들은 지원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.(단, 연가, 시간선택 근무제도 등 활용 가능)
○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「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일(최종합격자 발표일) 이후
14일 이내 채용서류(전자제출서류 제외)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(※양식3(채용서류 반환청구서) 참조)
○ 각 전형단계별 전형 내용은 공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단 및
채용 홈페이지(https://keco.saramin.co.kr), 개인 이메일을 통해 공지합니다. 응시자의 전형 단계별 개인점수 및 순위,
커트라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(단, 본인의 필기전형 취득 점수 및 커트라인 공개 예정)
○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협조 요청에 따라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어학성적 정보를 활용하여
자체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인정
※ 대상 어학시험: 토익(TOEIC), 토플(TOEFL), 텝스(TEPS)
○ 중대본 지침*에 따라 격리자 등(입원치료,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)은
필기전형(인성검사) 및 면접전형 응시를 제한함. 단,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응시가 제한된 격리자 및
확진 판정자(증빙자료 제출시)는 차기 채용의 동일 직렬 선발시 동일 전형단계에 응시기회 1회 부여
*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(′23.1)_제6판」
○ 문의사항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, 기타 문의사항은
채용 콜센터(070-4014-2348) 또는 채용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채용공고상 명시된
내용의 단순 확인 등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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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채용 청탁 금지 안내 * |
ㆍ한국환경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지원자 본인 또는 관련자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,
해당 지원자를 채용 전형에서 제외하고 합격 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.
ㆍ채용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(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내 K-eco 신문고)를 운영하고 있사오니
관련 사실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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